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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준회원 선발전 타수 조작 선수에 ‘출장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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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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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지난달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예선전에서 타수를 조작한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장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는 “8일 2024년도 제1차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제1차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예선전에서 부정행위를 한 아마추어 선수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선수 4명은 위원회에 출석해 사건의 경위를 진술, 소명했으며 위원회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KLPGA는 전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에 근거해 이들을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동반 경기자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인지하고 묵인했을 경우, 고의로 스코어를 조작하거나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출장 정지 징계 사유가 된다.

스코어 조작을 합의한 선수 3명 중 한 명은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5년 동안 출전할 수 없으며, 나머지 두 명도 3년 동안 KLPGA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또 같은 조에서 경기하며 이를 묵인한 한 명도 2년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위원회는 선수들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부정행위의 내용, 반성하는 태도,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징계의 수위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제1차 준회원 선발 실기 평가에서 한 조에 속한 선수 3명이 실제 타수보다 줄인 스코어를 적어낸 사실이 적발됐다. KLPGA는 대회 다음날 관련 제보를 받고 이들의 부정행위를 확인해 실격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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