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5월 2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일당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브로커 B씨, 바지 임대업자 C씨와 공모해 A씨 소유의 대덕구 비래동 등 일원 다가구주택 5개 건물에 대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사진=대전전세사기대책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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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피해자는 29명, 피해 금액은 34억 6,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다가구주택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속칭 ‘깡통주택’으로,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무자본으로 사들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 5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근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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