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변호사. /김정철 변호사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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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의 일반 형사사건의 상고심은 2개월이면 거의 90%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며 “일반 국민들의 형사사건 대부분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황운하 의원은 실형을 받고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탓에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지 않는데 대해 “이 정도면 사법부가 정치게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금지급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물품대금 몇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시키는 법원이 왜 조국과 황운하에게는 그리도 관대하고 너그러운 것인가”라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늘 유죄추정주의로 법의 엄중함을 가차없이 보여주더니 조국과 황운하 같은 사람들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맘껏 주장할 수 있도록 법의 관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의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측 증인 한 두명 신청하기도 어려우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이재명, 조국 등의 형사재판에는 법에 쓰여진 대로 모든 절차가 보장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사법부가 사건의 무게를 재서는 안된다”고 했다.
증권 및 금융ㆍ형사소송법 전문가인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국민의미래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페이스북 글에서 “금융투자자(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로써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본 것 같다”며 “금융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의미 있는 민사판결을 이끌어내고자 끝까지 노력하였지만 대법원이라는 큰 벽에 부딪혀 번번이 좌초됐다”고 했다. 그는 “정말 오랜기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며 “현재 당의 인재로 영입된 것도 아니고, 공천신청을 요청받은 바도 없지만 단지 공천이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나로 공천을 신청했다”고 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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