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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국가대표 리베로’ 오지영 법정으로…“은퇴 시점 오점 용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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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배구 선수 오지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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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팀 후배들을 괴롭혔다는 혐의로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오지영이 한국배구연맹을 상대로 재심을 요청하는 동시에 법원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오지영 쪽 법률대리인 정민회 변호사는 28일 한겨레에 “배구연맹에 재심 신청서를 29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도 “오지영 선수도 재심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원에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심 결과에 희망을 품기보단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재심 과정에서는 별도 재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고 배구연맹 총재가 심의를 실시한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15일 오지영이 후배 선수 두 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이를 배구연맹에 신고했다. 배구연맹은 지난 27일까지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뒤 오지영 선수의 인권침해 의혹에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 스포츠에서 척결돼야 할 악습”이라고 판단해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오지영의 괴롭힘을 놓고 양쪽의 주장은 엇갈린다. 오지영 쪽은 ‘비주전 선수인 피해자들이 훈련장에서 벗어나 교통사고를 내자, 고참인 오지영이 이들을 질책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괴롭힘을 호소하며 떠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사를 진행한 페퍼 저축은행 쪽은 ‘자체 조사를 통해 선수단 내에서 괴롭힘 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두 차례에 걸쳐 상벌위원회를 주재한 이장호 배구연맹 상벌위원장은 “양쪽의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오지영이 소송전까지 불사하려는 이유는 은퇴를 앞두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페퍼저축은행은 배구연맹 징계 결정 뒤 곧바로 오지영과 계약을 해지했다. 오지영은 2023년 4월 페퍼저축은행과 3년 총 10억원에 계약했는데, 이번 징계로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게 됐다. 정 변호사는 “선수 본인은 은퇴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은퇴 시점에 불미스러운 사건을 남기는 게 본인 배구 인생에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오지영 쪽은 배구연맹을 상대로 한 소송 외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페퍼저축은행으로 상대로도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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