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플랫폼에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습니다.
저작권 협회는 국내 OTT 플랫폼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면서, 하루빨리 납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회사가 저작권료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정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납부를 피하는 동안 창작자들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 협회는 국내 OTT 플랫폼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면서, 하루빨리 납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회사가 저작권료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정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납부를 피하는 동안 창작자들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올리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웨이브, 티빙, 왓챠는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개정안 승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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