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안, 올 2월부터 적용돼
자동차·재산 보험료 폐지 혹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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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역가입자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 '재산'을 폐지 혹은 완화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새 보험료 산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겨왔다. 개정안은 해당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하락하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한국의 건보료 부과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따라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매기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해 왔다.
건보료 부과 체계가 이원화됐다보니 항상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지만 정작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졌던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한 나라는 한국, 일본 등 2개국이다. 그러나 일본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이하이기 때문에,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사실상 한국뿐이다. 또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는 국가도 한국이 유일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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