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자캐시백 내달 5~8일 지급
별도 신청 필요 없어…"개인정보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2금융권, 3월말 개시…1인당 평균 75만원
은행권 6000억원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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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지난해 말까지 금리 4%를 초과한 이자를 1년 이상 낸 소상공인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시작한다. 총 환급액은 1조 3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73만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금리 4%초과분의 90%를 환급하며 차주당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다중 차주는 중복 환급도 가능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권 이자환급은 1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한데 여러 군데에서 대출받았다면 300만원을 초과해서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올해 납부이자를 포함해 분기별로 환급(1422억원)이 진행될 예정으로 1인당 평균 80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은행들이 다 선정해서 대상 차주한테 알리고 대상 차주 명의의 입출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라며 “그래서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당부했다.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 차주에 대한 이자환급은 3월말부터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예산 3000억원을 재원으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환급액은 3월 말을 시작으로 매 분기 말에 지급하며 첫 개시인 3월 말에는 약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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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장은 “금융기관이 차주에 이자차액을 환급한 후에 해당 금액을 중진공이 재정으로 보전하는 시스템이다”며 “따라서 금융기관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중진공에 차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주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이자환급을 받는다는 비판에는 “고소득자로 볼 일이 아니라 과채무자로 봐야 한다”며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자한테 이자를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이자 부담이 큰 분한테 환급을 해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6000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기관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으로 각 은행의 지원방안을 취합해 3월 말 은행권 집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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