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2022년 6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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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 4% 초과 은행 개인사업자대출과 5% 초과 제2금융권 대출 이자를 1년 동안 정상 납입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다음 주부터 대출 이자 일부를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5만~80만원이다. 2금융권은 은행과 달리 별도 신청을 해야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은행권의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을 오는 2월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행 이자 환급 대상은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 차주이다. 금리 연 4% 초과 대출 이자를 1년 동안 정상 상환했다면 4% 초과분의 90%를 은행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이자 납부 기한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최초 집행 기간인 2월5일부터 8일까지 환급액 전액을 받는다. 이자 납부 기한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 이자분은 최초 집행 기간에, 올해 이자분은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돌려받는다.
은행연합회는 약 188만명이 총 1조5000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1인당 평균 약 80만원인데 여러 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21일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 중 공통프로그램(이자환급)이다. 일부 은행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은행연합회는 계획보다 2000억원 증가한 6000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3월 말에 확정해 4월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은행권 대출이자 환급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수료 등 금품을 요구하는 메시지나 전화는 100% 피싱이니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의 이자 환급은 오는 3월29일에 시작한다. 대상은 금리 연 5% 이상 7% 미만 사업자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으로 약 40만명이다.
금리구간별로 최소 0.5%포인트에서 최대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1인당 평균 약 75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시기는 분기 말(3월29일·6월28일·9월30일·12월31일)로서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전액 받을 수 있다.
2금융권 이자 환급은 자체 재원을 사용하는 은행권과 달리 정부(중소기업진흥공단) 예산 3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때문에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한도를 초과해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예컨대 A저축은행 환급 가능액이 140만원이고 B새마을금고에서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더라도 실제 환급액은 190만원이 아닌 150만원이다.
금융사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차주의 개인정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만큼 차주의 별도 신청(정보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오는 3월 초에 확정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연 7% 이상 대출을 최대 5.5% 이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올 1분기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의 취급시점을 2022년 5월31일에서 지난해 5월31일로 늘리기로 했다. 1년 동안은 대환 금리를 5.5%에서 5.0%로 낮추고, 보증료 0.7%는 면제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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