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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은행 빚 힘겨운 188만 사장님…80만원씩 통장에 꽂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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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8일 187만명 1차 캐시백 진행...은행권 '2.1조+α' 상생금융 준비

머니투데이

은행권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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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 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이자 환급이 진행된다. 총 188만명을 대상으로 평균 80만원(총 1조5000억원)이 지급된다. 별도 신청이 필요없는 만큼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은행연합회는 다음달 5~8일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187만명에게 지난해 납부이자에 대한 '1차 캐시백'(환급) 1조3578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1인당 평균 7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캐시백 지급 대상자는 지난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환급한다. 총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 납부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차주는 올해 납부이자를 포함해 분기별로 환급(1422억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을 통한 이자캐시백은 지원대상은 총 188만명으로 1인당 평균 환급 금액은 80만원이다.

은행권은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해 추정 당기순이익 기준에 따라 은행별 지원액을 산출한 결과, 은행권 총 지원액을 당초 발표액 대비 1000억원 증가한 '2조1000억원+α(알파)'로 결정했다.

각 은행은 추정 연간 당기순이익의 10%를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별로는 국민·하나·신한·우리·기업·농협 등 6개 은행의 경우 2000억~3000억원대의 금액을 분담하고, 나머지 은행의 경우 500억원대 이하에서 분담액이 책정됐다.

은행별로는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조정이 가능하다. 부산·제주·전북·경남은행과 케이뱅크는 감면율과 캐시백 한도가 하향 조정된다. 토스뱅크는 공통 프로그램이 아닌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별도 참여할 예정이다.

다음달 5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2023년분 납부이자 캐시백'은 대상차주에게 다음달 초부터 카카오톡, SMS, 앱푸시 알림 등을 통해 캐시백 금액 등 상세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캐시백 금액은 대상차주 명의의 입출금계좌(대출계좌와 동일한 은행)에 입금된다.

은행권은 이자캐시백에 사용되는 재원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기관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으로 각 은행의 지원방안을 취합해 오는 3월말 은행권 집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2월초 집행되는 2023년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실적은 2월말 최종 집계하여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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