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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다음달 5일부터 자영업자대출 이자 돌려준다..2금융권도 총 3000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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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국내 은행들이 오는 2024년 2월부터 상생금융을 위해 개인사업자 187만 명에게 1조 6000억 원을 이자환급(캐시백) 방식으로 돌려준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2023.1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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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시작된다. 금리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1년간 납부한 187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조5000억원이 환급된다. 이와 별도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연 5% 이상, 7% 미만 대출과 관련한 이자를 늦어도 3월부터 돌려받는다. 환급액은 3000억원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은행권 상생금융을 재원으로 한 이자 캐시백은 다음달 5일부터 시작한다. 환급 기준은 대출금리 연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2억원, 차주당 지원액 최대 300만원이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2월5일~8일까지 4일간 1차 환급기간에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 1차 환급 대상자는 187만명이며 총 1조36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73만원 수준이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다음달 1일부터 카카오톡, 휴대전화메시지, 앱푸시 등을 통해서 환급 내용을 안내한다.

이자 납부 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2023년말 기준으로 이미 낸 이자분에 대해 1차로 돌려 받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환급받게 된다. 분기별 환급액 1400억원을 합치면 총 1조5000억원이 환급된다.

은행들은 이와 별도로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당초 상생금융 계획인 4000억원보다는 늘어난 규모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구체 내용은 3월말 확정돼 4월 실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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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3000억원을 활용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도 3월말부터 시작한다.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사 등에서 지난해 12월말 기준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된다. 총 수혜대상은 40만명으로 추산된다.

1인당 대출액 한도는 1억원이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만원이다. 금리 구간별로 돌려 받는 이자는 차등 적용된다. 연 5.0~5.5%의 경우 일괄적으로 0.5%포인트 만큼의 이자를 돌려 받는다. 연 5.5~6.5%의 경우 5%와의 차이 만큼을 돌려 받는다. 예컨대 연 6.0% 대출을 받았다면 1%포인트 만큼 돌려 받는다. 연 6.5~7.0%는 모든 금리에 대해 1.5%포인트 만큼 일괄 돌려 받는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권과는 다르다. 소상공인이 금융회사과 신용정보원간의 대출이력 정보 공유 등을 동의하면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자 환급액은 신청시점 기준 매분기 말일 지급된다. 3월29일, 6월28일, 9월30일, 12월31일이다.

1년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들이 모두 신청한다면 올해 1분기 최대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된다. 이 프로그램은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더 낮은 금리(연 5.5% 이하)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 9월30일부터 운영 중이다. 종전에는 최초 대출을 받은 시점 기준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2년 5월31일로 적용했으나 이를 2023년 5월31일로 확대했다. 그만큼 지원 대상자가 늘어난다. 아울러 갈아탈 수 있는 대출 금리가 종전 연 5.5%에서 최대 연 5.0%로 낮아지며(1년 한시) 보증료 0.7%도 면제한다. 이에 따라 최대 1.2%의 비용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늦어도 3월말까지는 시행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국장은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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