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이슈 연예계 루머와 악플러

아이브 장원영, 악성루머 유포 ‘사이버 렉카’에 1억원 손배소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대상

헤럴드경제

걸그룹 아이브 소속 장원영[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유명 걸그룹 아이브의 아티스트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십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소속사가 A씨에게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억원 및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피고 A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으며, 지연 이자율이 일부 줄어 일부 승소로 판결났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했다. A씨는 장원영을 비롯해 많은 아이돌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했다.

장원영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A씨는 장원영과 관련해 1년에 20건에 달하는 동영상을 제작했다. 장원영이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이다’, ‘아이브 멤버가 되기로 했던 B씨를 질투해 내쫓았다’ 등 대부분 허위 사실이라고 장원영측은 주장했다.

장원영씨측은 “2022년 12월 17일 기준 구독자 7만 7500명, 총 조회수 1억 5174만 1347회에 이르는 채널 조회수를 감안할 때 경제적 수익도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A씨는 동영상과 채널에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얻는 구글 ‘애드센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어 “피고는 악성 댓글 수준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하였으므로 유튜브 동영상의 파급력은 댓글, 전통 언론매체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며 “피고는 동영상 편집, 제작을 통해 수익 창출을 꾀하고자 한 것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훨씬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