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2022년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물의를 빚어 KLPGA 주관 또는 주최 대회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윤이나 회원의 징계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면했다고 8일 밝혔다.
윤이나. [사진= KLP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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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 제21조(사면)에 따르면 징계 해당 회원이 위원회의 결정에 순응하고, 징계 규정을 준수하며,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징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대한골프협회(KGA)에서는 윤이나에 대해 대한골프협회 대회 출전정지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경하고 사회봉사활동 50시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이날 매니지먼트 회사인 크라우닝을 통해 "앞으로도 봉사와 자숙의 시간을 가지는 한편, 선후배 동료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양해를 구하고 마음을 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잘못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게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골프의 정신과 규칙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플레이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윤이나는 올 시즌 4월 개막전부터 출전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윤이나 측은 복귀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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