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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 관련 루머 살펴 보니 “모두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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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무차입 또는 헤지 목적외 불법적 공매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등의 루머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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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차 및 공매도 거래 흐름도.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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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공매도 거래량 상위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공매도 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해 이같은 결과를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6개 LP 증권사는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내부 부서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또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간(11월 6~10일) 중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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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 공매도 거래량 변동.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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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우선 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 737억원(11월 3일)에서 5억원(12월 20일)으로 99.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에서 508만주(0.7%)로 증가했다. 이는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보유주식수’로 산정되는데,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A 증권사가 SK하이닉스 80만주 및 애니젠 5만주의 불법 공매도 주체라는 의혹이나 A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2차 전기 관련 주식인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 및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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