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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금감원, '불법공매도 여전히 횡행' 루머에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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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예외 ' ETF LP 현황 점검…"헤지 목적 적법 거래만"

"공매도 거래량 90% 급감…불법 주체 지목된 증권사는 거래 전무"

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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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공준호 기자 =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가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TF LP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매도 전면 조치에서 예외를 적용받아 왔다.

이에 더해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여전히 공매도 거래가 증가 중이며 특정 증권사를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루머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ETF LP 공매도 현황 및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ETF LP가 무차입 공매도 또는 헤지 목적 이외의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일각에서 LP가 불법 공매도 창구로 이용된다는 의혹 제기와 달리 이들이 유동성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10영업일에 걸쳐 거래량 상위 6개 LP 증권사의 공매도 현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공매도 금지 예외' ETF LP, 불법 공매도·수익 목적 거래 없었다

LP는 ETF 거래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ETF 운용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담당한다. LP는 투자자의 원활한 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매도호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LP는 ETF의 호가 스프레드를 축소하기 위해 매수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ETF를 매수하게 되고, ETF 보유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ETF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 공매도를 실시하게 된다.

지난 11월6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LP는 예외 적용을 받으면서 불법 공매도의 창구로 활용된다는 의혹이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제기돼왔다.

우선 금감원 점검 결과 6개 LP 증권사는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천적으로 없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내부 부서 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 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다고 금감원을 설명했다.

이에 더해 조사 기간인 지난달 6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6개 증권사 모두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차익을 위한 거래가 아닌 대응 목적의 수동적인 거래였다는 의미다.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 과정을 거쳐 전송됐다. 이에 더해 이들 증권사는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 계좌에 대한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해 헤지 목적 외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6개 사 조사 결과 올해 1~10월까지 LP 기능을 수행하며 1사 평균 얻은 수익금은 전체 거래 대금 대비 0.01% 정도였기 때문에 (공매도가) 수익 기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오히려 증가하고 특정 증권사 필두로 불법 공매도? "사실 아니다"

이밖에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량은 금지 조치 전후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90% 이상 급감했으며 공매도 잔고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247540)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공매도 금지 직전인 11월3일 737억원에서 공매도 금지 이후인 12월20일 5억원 수준으로 거래량이 99.3%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가 같은 기간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소폭 늘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잔고는 차입주식수에서 보유주식수를 빼서 계산하는데, 금지 조치 이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정 증권사가 여러 불법 공매도 의혹의 주체라는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A증권이 SK하이닉스 80만주와 애니젠 5만주의 불법 공매도 주체"라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금감원 확인 결과 의혹일인 11월8일 SK하이닉스의 시장 전체 공매도 수량은 약 5000주 수준이었으며 A증권 창구에서 나온 물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애니젠 불법 공매도 의혹일인 10월12일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공매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A증권으로부터 나온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의혹 제기일인 11월14일 기준으로 직전 60일간 A증권의 자기매매 공매도 물량은 전무했다. 같은 기간 위탁매매 공매도의 경우 A증권에서 나온 물량 비중은 전체의 10.7%로 B증권(21%), C증권(17%), D증권(15%)에 이어 4번째로 컸다. A증권발 공매도 물량이 주가하락을 이끌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셈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지난 10월16일부터 10월19일까지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의 주식 2995주가 본인 동의없이 장내 매도된 것이 A증권의 불법 공매도에 따른 것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매도 건은 불상자가 이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핸드폰을 개설한 뒤 이 전 회장 명의 위탁 계좌에 접속해 주식을 매도한 범죄 행위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이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행위로, 이는 공매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루머 사실인 양 전달돼 정부 신뢰 훼손…혼란 최소화 노력"

금감원이 세간에 떠도는 루머를 직접 점검하고 공개적으로 정정한 것은 뜬 소문이 시장 신뢰 회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로 훼손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단 목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황선오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 중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야기가 자꾸 와전되면 정부가 하는 업무에 대한 신뢰가 상실돼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조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

그는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루머가) 사실인 양 전파되다 보니 자본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며 "향후에도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 및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으로,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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