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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덜미 잡힌 BNP파리바·HSBC, 역대급 과징금 265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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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글로벌 IB 2개사·수탁증권사 고의성·책임 인정…검찰 고발

"자본시장 거래질서 및 신뢰 훼손 중대 사안…불법 엄정 대응"

뉴스1

지난달 개최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자료사진)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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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다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265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글로벌 IB 2개사 및 수탁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과징금 265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IB사 2곳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지난 22일 개최된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에서 홍콩 소재 IB인 BNP파리바·HSBC와 관련 수탁사에 대해 BNP파리바·HSBC의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결론내리고 이 같이 조치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BNP파리바는 지난 2021년 9월~2022년5월 카카오(035720)를 비롯한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이 회사는 내부 부서 간 주식 대차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실제 소유한 주식보다 더 많은 잔고로 매도 주문을 내는 수법을 이용했다. BNP파리바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이를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BNP파리바가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했고,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탁사는 BNP파리바의 공매도 포지션,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 받고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차입 공매도 주문의 지속적 수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HSBC는 2021년 8월~12월까지 호텔신라(008770)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의 공매도 주문을 냈다. 이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총수익스와프(TRS) 주문을 받고 이를 헤지하기 위한 공매도 주문을 내는 과정에서 향후 차입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주문을 제출해왔다.

증선위는 HSBC가 자사의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바꾸지 않고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한 만큼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들 글로벌 IB의 위반행위를 자본시장 거래질서 및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판단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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