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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노조 "사무국장 업무태만 사퇴"…11일 징계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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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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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스포츠계 비리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내홍에 휩싸였다.

노조는 근무 태만, 갑질 등을 이유로 사무국장의 직위해제 및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오는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무국장 징계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스포츠윤리센터 분회(노조)는 지난달 29일 A 사무국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윤리센터 사무국장은 신고된 사건을 접수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제5항에 의하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분회는 "당시 사례 회의를 진행하던 사무국장, 조사실장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가 되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해 조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 의원실 자료 요청에 사무국장은 스포츠윤리센터의 내용이 아닌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용을 기재해 마치 조치한 듯 허위로 제출했다"고도 덧붙였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9월 '중장기 경영전략 고도화 및 및 조직진단 중간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실린 직원들의 익명 인터뷰를 보면 '사무국장이 일은 안 하고, 국장실에서 골프 스윙 연습함' '사무국장이 매일 오후 4시만 되면 산책을 해 결재 밀려' 등이 적혀 있다.

분회는 직원 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첨부했다. 모두 A 사무국장의 근무 태만, 갑질, 부당 업무지시, 무능력, 책임 전가 등에 대한 내용이다.

분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무부처의 빠른 기관장(이사장) 임명과 함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오는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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