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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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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로 2심서 징역 4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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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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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주빈은 기존에 선고된 징역 42년 외에 4개월 더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량을 바꿀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주빈 등은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미끼로 여성들을 속여 신분증과 사진 등을 받은 뒤 “지인들에게 성매매 시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찍게 강요하고 이를 전달받았다. 이 사건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사건과는 별개다. 강훈 역시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조주빈은 이외에도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작년 10월 별도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31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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