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정 기자] (전북=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6일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한 소방차의 출동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준수를 당부했다.
도 화재예방 조례는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등에서 연막소독,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소방서나 119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조례를 어기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소재실 서장은"한 번 출동할 때 펌프차 2대와 물탱크차 1대, 소방인력 10명 내외가 함께 출동하기 때문에 오인신고에 많은 소방력이 소모된다."며"오인신고로 인한 출동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남원소방서 |
도 화재예방 조례는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등에서 연막소독,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소방서나 119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조례를 어기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소재실 서장은"한 번 출동할 때 펌프차 2대와 물탱크차 1대, 소방인력 10명 내외가 함께 출동하기 때문에 오인신고에 많은 소방력이 소모된다."며"오인신고로 인한 출동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