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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점의 16% 가량이 공급업자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과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를 쓰는 공급업자의 비율은 전체 절반에도 못미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공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92.8%로 전년(91.5%)보다 소폭 올랐다. 의약, 의료기기, 사료 업종의 개선 체감도는 평균보다 높았지만 자동차 판매, 가구, 보일러 업종은 각각 72.2%, 76.1%, 79.7%로 평균을 밑돌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와 대리점 5만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2018년도부터 매년 주요 업종을 선정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왔고, 2022년부터 전체 업종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15.9%로 집계됐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6.7%)가 가장 많았고 이어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정보 제공 요구(4%) 순이었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대리점(15.9%) 가운데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주요 업종은 자동차 판매, 보일러, 가구으로 나타났다. 판매목표 강제행위는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가구, 자동차 판매, 가전 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했다.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 받은 업종은 보일러, 자동차 판매, 기계 업종 순으로 높았다.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3.0%로 전년 수준에 머물렀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 계약서 미사용 업체 중 28%가 기존계약서 내용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 사용률은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이 최초 계약체결과정에서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1억7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영업기간 도중에 공급업자의 요청따라 리뉴얼을 한 대리점 비율은 34.1%였다. 리뉴얼에 들어간 비용은평균 1억200만원이었다.
계약체결 등 세부적인 거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71.9%로 전년도(68.5%)에 비해 3.4%포인트 올랐다. 물량 수령과 거래상품 결정, 대금 수령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은 평균을 웃돌았지만 거래단가 결정,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61.0%, 65.9%로 평균보다 낮았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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