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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정무위, 공매도 개선법 '보류'..."상환기일 의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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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부가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시행한지 1개월이 지난 가운데, 공매도 제도 개선이 연내 이뤄지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연내 추가적인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을 경우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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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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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라온 공매도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개인과 기관·외국인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은 총 8개로, 법안 심사가 보류되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안 통과도 불발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공매도 상환기일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해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며 "금융위원회 등의 입장을 듣고 다시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무위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화에 대해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화'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에 대해 보유·차입 주식 잔량을 전산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융위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에도 담겨있다.

정무위는 공매도 대주 담보비율 인하안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엔 개인 대주에 대해선 현금·주식 모두 120% 담보비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론 현금 기준 10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리는 대차 담보비율이 현금 기준 105%인 점을 감안, 형평성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매도 대주 담보비율 인하안이 제시됐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 플랫폼에 공매도 담보비율을 130%로 통일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30일 내 동의인 수 5만명을 넘기면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청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을 소관위원회로 회부한다.

한편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 안건에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산은 이전법)이 올라오지 않았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연내 추가 법안소위 일정이 잡힐 경우 산은 이전법이 최우선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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