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김소영 부위원장 “일시적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이투데이
원문보기

김소영 부위원장 “일시적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서울맑음 / -3.9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일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선 불법 공매도가 계속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만연한 불법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 특성상 개인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자리는 외신기자들에게 김 부위원장이 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거래"라며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속해 왔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왔음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해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가 가진 장점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 같은 선진화된 시장은 불법 공매도가 거의 없고 장점이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 시장은 아직 선진화가 안 됐고 불법이 판치고 있는데 무슨 장점이 있겠느냐"며 "불법이 판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효율성을 생각하긴 이르고, 장점보다 부작용이 훨씬 많다"고 반박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엄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대검·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했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했다”면서 “시장 규율 확립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 단추이자 마지막 단추임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ID 제도 폐지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대형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매력적인 자본시장을 가꿔 나가겠다고 했다.

[이투데이/박상인 기자 (si2020@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