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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유승준, 21년 만에 韓 오나…法 승소에 기사로 자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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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6)이 21년 만에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나면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유승준은 이번 승소로 그토록 염원하던 한국행 길을 텄다. 그는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그리고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가 이에 불복해 즉각 상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끝내 기각하면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대법원 승소가 곧장 유승준의 한국행의 문을 열어준 것은 아니다. 다만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며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약 21년 만에 한국땅을 밟게 된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나온만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향후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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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자 심사 및 발급 권한을 지닌 법무부, 비자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한 상태다. 비자를 정상적으로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면,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 14조는 '입국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비자가 발급되면 자연스럽게 입국 금지도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유승준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대법원 승소가 확정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승소를 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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