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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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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환수 의무 면제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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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오지급·부정수급 법률 따라 환수

손실보상 경우 지급 초기 과세자료·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지급금 환수

중기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관련 밝혀

아시아투데이

이영 중기부 장관./제공=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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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추진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그간 7차례 지급했으며 1,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9월, 2021년 1월에 지급했다.

1,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했으나 간이과세자(당시 매출 4800만원 미만)등 영세사업자는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전이어서 매출확인이 불가했다. 이에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확인 없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를 원칙으로 했다.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2021년 4월 선지급 업체 중 매출 증가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 이유로 환수를 하지 못했다. 이후 국회의 환수 조치 철회 의견, 고금리 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기간 검토했으며 이번 고위당정협의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1,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대상 업체는 대부분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이고 선지급은 당시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법률의 원칙에 따라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오지급·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 발견된 건은 법률 원칙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환수 조치했고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초기 과세자료·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지급금에 대해 환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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