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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탈세’로 퇴출된 中배우…투자사에 110억원 손해배상

조선일보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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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탈세’로 퇴출된 中배우…투자사에 110억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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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예계에서 퇴출된 배우 정솽. /정솽 인스타그램

중국 연예계에서 퇴출된 배우 정솽. /정솽 인스타그램


대리모, 탈세 논란에 연루돼 중국 연예계에서 퇴출된 배우 정솽(31·鄭爽)이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국영 매체 증권시보(STCN)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한 영화‧드라마 투자사는 정솽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정솽을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캐스팅해 촬영을 마친 이후, 한한령으로 편성이 밀린데다 정솽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방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소송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상하이 쑹장구 인민법원은 정솽에게 출연료 3050만 위안(약 56억원)을 반환하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6000만 위안(약 1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지난 7월 이 같은 판결을 내렸고, 정솽은 이후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 승소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솽은 2009년 중국판 ‘꽃보다 남자’인 ‘같이 유성우를 보자’(一起來看流星雨)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톱스타가 됐다.

그러나 2021년 그가 전 연인과 사이에서 대리모를 통해 얻은 두 아이를 버렸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대중의 비판을 받았다. 이후 탈세 사실까지 드러나게 되면서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 같은 해 중국 정부는 정솽에 대해 추징금과 벌금 등 총 2억9900만 위안(약 551억 원)을 부과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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