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터풋볼] 하근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1일(목)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충북청주 피터에게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피터는 지난 19일 열린 K리그2 충북청주와 서울 이랜드의 경기에서 후반 22분경 볼 플레이와 상관없이 상대 선수의 얼굴을 팔꿈치로 두 차례 가격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20일 평가회의에서 피터의 행위가 난폭한 행위로 퇴장성 반칙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피터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Copyright ⓒ 인터풋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