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화전기(024810)에 대해 주권관련 사채권의 양도금액 50% 이상 변경 관련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10월19일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