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故김기영 감독의 차남 등 3명이 영화 '거미집(김지운 감독)'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 등 4명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의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서 김기영 감독의 유족 측과 제작사 측의 조정이 성립돼 '거미집'은 27일에 순탄히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기영 감독의 유족 측은 '거미집'에서 송강호가 연기한 김감독 역할이 김기영 감독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며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허구의 캐릭터"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개봉 유무의 기로에 서게 됐다. 하지만 극적 합의가 이뤄지며 판결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게 됐다.
당시 제작사 측은 "김기영 감독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으로서 유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거미집'에 묘사된 주인공은 시대를 막론하고 감독 혹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가질 모습을 투영한 허구의 캐릭터다. 인터뷰에서 김기영 감독님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혀왔고 홍보에 사용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우선 유가족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중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도 오인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거미집'은 1970년대, 다 찍은 영화 '거미집'의 결말만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김열 감독(송강호)이 검열,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와 제작자 등 미치기 일보 직전의 현장에서 촬영을 밀어붙이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리는 영화다. 송강호, 임수정, 오정세, 전여빈, 정수정, 박정수, 장영남이 출연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김선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