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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원주시와 시민단체가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원주시와 시민단체 측은 치악산의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근거로 주장을 펼쳤다. 원주시는 논란을 빚은 혐오 포스터를 언급하며 "원주시민들이 상처를 입었다. 모방범죄와 치악산 근처의 복숭아와 한우 등 상권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도호엔터테인먼트 측은 "영화는 허구일 뿐"이라며 "영화가 치악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할 뿐 직접적으로 원주시 등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까지 추가 제출 자료를 받겠다고 밝히며 "12일 전후로 결정할 것이다. 가능하면 주말 사이라도 양측이 원만한 협의를 보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치악산'은 오는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개봉 전날인 12일께 상영금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 개봉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치악산'이 원주시와 갈등을 봉합하고 정상 개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리얼리티 호러 영화. 원주시가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은 영화가 '18토막 연쇄살인'이란 치악산 괴담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치악산 괴담은 1980년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신 10구가 수일 간격으로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이지만, 실제 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원주시의 반발에도 '치악산' 측은 이에 "영화의 제목 변경과 본편 내에 등장하는 '치악산'을 언급하는 부분을 모두 삭제하면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촬영해야 할 정도로 이야기의 연결이 맞지 않다"고 맞섰다. 이에 원주시는 '치악산'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및 영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지역단체도 반발했다.
한편, 2018년에도 폐업한 곤지암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 '곤지암' 역시 개봉을 앞두고 경기 광주시와 마찰을 빚은 사례가 있다. 광주시는 "곤지암 일대에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제목 변경을 요청했으며 2018년 개봉 당시 실제 병원 소유주가 건물 매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정상 개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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