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실태 조사
유예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축소·폐업까지도 고려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력과 자금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5.9%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18.8%,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셋 중 하나(35.4%)가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으며, ‘예산 부족’(27.4%)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는 응답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후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도 16.5%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0%)이 꼽혔다. 이외에도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애로사례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사업주가 전문가 없이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이나경 기자 nak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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