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상대 팀 비방 메시지 노출한 K리그1 울산, 제재금 1천만원 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울산 홍명보 감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천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19일 전북 현대와 경기 중 주심이 비디오판독(VAR) 온필드 리뷰를 하는 상황에서 홈팀 울산이 해당 판정의 경기 장면을 전광판에 송출했고, 경기 전 장내 이벤트 때 상대 클럽을 모욕하는 표현이 포함된 응원 메시지 내용을 노출했다"고 울산에 제재금을 부과한 이유를 설명했다.

K리그 대회 요강 제25조 제3항에는 '홈 클럽은 VAR 상황 발생 시 판독 중임을 뜻하는 이미지를 판독 종료 시점까지 전광판에 노출해야 하며, 관련 장면 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리플레이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은 클럽이 상대 팀을 비방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emaili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