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기성용 / OSEN DB. |
[OSEN=노진주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34)으로부터 초등학교 재학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후배 2명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기성용의 초등학교 후배 A·B씨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지난 10일 내렸다.
또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기성용의 후배라고 밝힌 A와 B씨는 초등학교 재학 중 축구부 선배였던 기성용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성용은 그해 3월 A·B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양측 간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기성용이 후배 2명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미뤄진 상태였다.
한편 A·B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충정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기간 내내 기성용 선수가 후배들에게 성추행 행위를 강요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 가능한 모든 수사방법이 동원됐다. 이로써 기성용 선수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폭로는 사실상 허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jinju21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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