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 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음주 운전이 적발된 수원FC 외국인 공격수 라스가 1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400만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을 한 라스에 대해 출장정지 15경기와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라스는 지난 7일 오전 4시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FC는 라스를 선수단에서 즉각 제외하고 훈련에서도 배제했다. 계약 해지는 보류했다.
수원FC는 “최근 타 구단의 사례와 같은 아무 조건 없는 계약해지는 향후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10일 연맹 상벌위원회의 결과 이후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를 열어 라스의 처벌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eom2@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