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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SPC 샤니공장 직원 결국 사망...노동당국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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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샤니 공장 끼임사고 근로자 결국 사망

고용부 "사망자 발생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작년 10월 SPL 20대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후에도 3차례 산재

"작년 사망사고 이후 1년도 안돼 또"...허영인 SPC회장 책임론도

헤럴드경제

8일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 경기 성남 샤니 제빵공장의 전 생산 라인이 가동 중단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샤니 공장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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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SPC그룹 계열사 샤니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받는다.

지난 8일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됐던 50대 근로자가 끝내 숨을 거뒀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던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가 1명 이상 숨지는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10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와 SPC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50대 A씨가 사고 이틀 뒤인 이날 낮 12시 30분께 숨졌다.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는 위쪽에 있던 다른 근무자 B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책감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경찰 조사 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근로자들도 심리 안정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공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안전 수칙 위반이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8일부터 산안법 위반여부를 조사하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은 A씨가 사망한 만큼 이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했을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SPC그룹에서 근로자가 작업도중 끼임사고로 사망한 것은 최근 1년래 벌써 두 번째다. 작년 10월 15일 SPC그룹 계열사 평택 SPL 제빵공장에선 끼임 사고로 2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 당시 이 근로자는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넣어 섞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2인 1조로 일해야 했지만, 혼자 작업을 했다. 이외에도 작년 10월 근로자의 손가락이 절단됐고, 올해 7월엔 손가락이 골절됐다. 이번 사망사고까지 1년래 벌써 4차례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SPC그룹은 20대 근로자 사망사고 당일에도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 건으로 노동당국은 지난 2월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SPC그룹은 이번 사고 직후 “해당 공장의 전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며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SPC는 노동당국의 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획 감독 과정에서 감독관의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20대 근로자 사망사고 당시 노동당국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겐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룹 계열사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허 회장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SPC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8일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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