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계룡건설 건설현장서 2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호수,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

세계일보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5분께 계룡건설이 시공 중인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A(25)씨가 사망했다.

신호수였던 A씨는 현장 성토작업을 위해 토사를 하역하고 이동하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