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전(1일) 오후 12시 37분경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보령성주 우회도로 건설공사장에서 남성 원청근로자 A씨(1967년생)가 타이어롤러(건설기계)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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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타이어롤러를 운전해 이동 중 수로에 떨어지며 타이어롤러에 깔렸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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