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전북도의원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신준섭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을 상대로 갑질과 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 3)이 그에게서 소고기를 얻어먹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26일 전북도의회와 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신 사무처장과 윤 의원, 양측이 모두 아는 스포츠용품업체 사장 A씨 등 3명은 지난 1월 6일 익산 시내 소고깃집에서 1시간가량 반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대금 13만1천원은 신 사무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1인당 3만원으로 윤 의원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전북체육회의 감사 등을 맡고 있다.
또 A씨는 지방선거 기간에 윤 의원을 도왔던 인물이자 신 사무처장의 대학교 후배로 확인됐다.
신 사무처장은 "체육회 기본예산을 문제 예산으로 삼은 윤 의원을 만나기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신 사무처장은 윤 의원으로부터 "A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윤 의원과 A씨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후 전북체육회는 2월 민선 2기 회장 취임식을 진행하면서 개당 3만원의 체중계 500개(1천500만원 상당)를 A씨로부터 구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신 사무처장의 요청으로 식사한 것은 맞고 내가 계산하지 않았다"면서 "그 자리가 체육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자리였다고 기억한다"고 답했다.
전북경찰청은 김영란법 위반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윤 의원은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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