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집단 체벌과 폭력을 가한 SSG 랜더스 선수 3명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열리는 도곡동 한국야구위원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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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19일 오후 2시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비공개로 상벌위를 열고 배트로 후배 허벅지를 두 차례 내리친 이원준, 집단 체벌을 한 이거연, 최상민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내렸다.
KBO는 야구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폭력'의 징계 수위를 '2개월 이상의 참가 활동 정지나 50경기 이상의 출장 정지 또는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해 선수 3명은 상벌위에 직접 참석해 소명했다. 이들은 지난 6일 SSG 퓨처스팀의 훈련장 인천 강화 SSG 퓨처스필드에서 후배들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거연은 올해 신인 선수 한 명이 건방지게 굴었다며 후배들을 불러 모은 뒤 얼차려를 가했다. 얼차려가 끝난 뒤에는 이원준이 원인을 제공한 신인 선수를 방망이로 때렸다. 이원준의 폭행 후 단체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최상민이 또 후배들에게 집단 얼차려를 이어갔다. 퓨처스팀 코치가 우연히 B의 몸 상태를 확인하다가 선수들의 가혹 행위를 뒤늦게 알고 구단에 보고했고 SSG 구단은 이를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SSG는 KBO가 상벌위를 열기 전에 이원준을 퇴단시켰다. KBO는 상벌위의 징계 외에 구단의 추가 징계를 금지하고 있다. KBO와 구단의 '이중 처벌'을 막기 위해 10개 구단이 합의했다. 방출은 '이중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SSG는 KBO에 이원준의 웨이버 공시를 요청하기도 했다. KBO는 상벌위에서 'KBO 차원의 징계'가 확정되면 웨이버 공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원준은 곧 웨이버 공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거연과 최상민은 KBO 상벌위가 정한 징계 외에 추가 징계는 받지 않는다. KBO는 SSG 구단에 "사안을 인지한 직후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에 협조했다"며 경고 조치만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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