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는 “지난 14일 명단발표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과정에서 대표팀 운영규정에 맞지 않는 선수를 선발한 점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향후 행정체계 정비를 통해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상민. 성남FC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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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는 2021년 9월 22세 이하(U-22) 대표팀에 이상민을 선발한 이후 앞서 총 세 차례 U-23 및 U-24 대표팀에 뽑았다.
이상민은 지난 2020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그해 8월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축구협회의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7조에는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다.
축구협회는 “이상민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K리그2 소속으로 뛰며 음주운전으로 프로축구연맹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K리그1이나 A대표팀 선수 등과 비교하면 리그 소식도 선수 관련 정보도 상대적으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기에 2021년 첫 선발 당시 해당 사실과 연관돼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 협회가 관련절차 처리에 대해 미숙함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황선홍 감독 역시 “감독, 코칭스태프들도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했던 것에 깊이 사과한다”며 “향후 선수 선발과 운영 관련 사항을 더 세밀하게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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