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자맹 멩디(왼쪽)와 그의 변호사(오른쪽) |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전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수비수 뱅자맹 멩디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한국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체셔주의 체스터 크라운 법원은 강간과 강간 미수 혐의를 받는 멩디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지 매체는 판결이 나오자 멩디가 울었다고 보도했다.
멩디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멩디는 이 사건을 둘러싼 소문보다는 증거에 집중한 배심원단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멩디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올바른 평결이 나와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수사를 받기 시작한 지 거의 3년이 됐고, 이는 멩디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멩디가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생활 보호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뱅자맹 멩디 |
멩디는 2020년 10월 영국 체셔주 모트램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24세였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2021년에는 29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같은 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멩디는 지난 1월 재판에서 강간 6건, 성폭행 1건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이 평결에 이르지 못해 재심이 열렸다.
프랑스 출신 왼쪽 풀백인 멩디는 2016-2017시즌 AS모나코의 프랑스 리그1 우승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4강 진출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주목받았다.
2018-2019시즌을 앞두고는 당시 왼쪽 풀백 최고액인 5천200만 파운드(약 863억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맨시티에 입단했지만 벤치를 주로 지키다가 성범죄 피의자가 되면서 2021년 8월 토트넘과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전열에서 이탈했다.
맨시티는 지난달 말 멩디와의 계약이 만료되자 그를 방출했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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