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합의금 지급하고 3천만원 추가공탁"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에게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성 프로골퍼 조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마약을 먹인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해 합의한 바 있고 3천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작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숙취 해소용 약이라며 엑스터시 한 알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몸에 이상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자신도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김모씨에게도 이날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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