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드래프트 의무 등록 규정도 신설
KBO 이사회 모습. /연합 |
아시아투데이 정재호 기자 =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가 다시 부활한다.
12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3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리그 상향 평준화 및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고자 2차 드래프트를 부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격년제로 실시했던 2차 드래프트는 2021년 폐지됐다. 대신 2021·2022년에는 퓨처스 자유계약선수(FA)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퓨처스 FA제는 2차 드래프트에 비해 선수 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
2023년 시즌 종료 후 다시 시행되는 2차 드래프트는 예전과 같이 격년제로 시행되며 1~3라운드로 지명이 진행된다.
지명 대상은 선수 이동 활성화를 위해 보호선수를 40명에서 35명으로 축소했다. 입단 1~3년차, 당해 연도 FA, 2차 드래프트 전 FA계약 보상선수로 이적한 경우에는 지명이 불가하다. 상위 라운드에서 패스를 선언하더라도 다음 라운드에서 지명이 가능하다.
양도금은 1라운드 4억원, 2라운드 3억원, 3라운드 2억원이다. 하위 3개 팀이 지명할 수 있는 4라운드 이하는 1억원이다. 과거 2019년에 실시됐던 2차 드래프트 때는 양도금이 1라운드 3억원, 2라운드 2억원, 3라운드 이후 1억원이었다.
의무등록 규정도 새롭게 신설됐다. 2차 드래프트로 선수를 영입한 팀은 한 시즌 동안 1라운드는 50일 이상, 2라운드는 30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3라운드 이하는 의무등록 규정이 없다.
이날 KBO 이사회는 국가대표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의해 의결했다. 눈길을 모으는 부분은 대표팀 소집기간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사안에 따라 1년 이상의 대표팀 참가 자격 박탈, 해당 대회에서 획득한 국가대표 포상 포인트 박탈 등 징계를 강화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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