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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내년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확대...건설근로자공제회, 예방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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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카드 앱'으로 주간 사망사고 현황 공지



헤럴드경제

지난 2월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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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에 나선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공제회는 3일 내년에 확대‧적용되는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관련, 올해 하반기 퇴직공제제도 교육 시 공제회 각 지사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협력해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상세 교육일정은 홈페이지(www.cwma.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제회가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상이 공공공사는 50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공사는 10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제회 홈페이지 내 '중대재해예방' 관련 게시판을 개설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개발한 다양한 재해예방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바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앱'을 통해, 올 연말까지 ‘주간 사망사고 현황’과 ‘위험요인별 안전조치’를 매주 가입자에게 알려 경각심을 높인다.

김상인 이사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퇴직공제 제도 운영 외에도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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