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가 20일 열린 엘살바도르전이 끝난 후 박수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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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논란에 휩싸인 황의조(31)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의조 측은 2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성동경찰서는 고소장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게시글과 영상은 삭제됐지만 논란은 퍼졌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생활과 관련한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며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 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UJ스포츠는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것,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박혔다. 논란의 게시글을 삭제됐지만 SNS상에서 관련 영상을 보유했다며 금전 거래 등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
황의조 측은 “해외에서 휴대폰을 부주의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난을 당했다. 해킹을 당했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다. 유포자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폭로 글을 쓴 행위에 대해 사실일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허위사실일 경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
한편, 황의조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예정된 팬 미팅을 취소한 상태다.
최정서 기자 adien1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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