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상벌위 열어 자격정지 징계
조재성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가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결국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를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기 위해 병역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KOVO는 “병역 비리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 병역 비리를 엄단하지 않을 시 다른 선수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명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러나 선수가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선수의 가정환경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진 입대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 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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