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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 석현준, 1심서 집행유예 2년…선수 생활 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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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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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석현준이 병역법을 위반한 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축구대표팀 출신 공격수 석현준은 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석현준은 축구대표팀에 부름을 받아 병역 해결을 노렸지만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동메달을 따낸 2012 런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드간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승선하지 못했다. 2016 리우자네이루 올림픽에는 대표팀에 발탁됐지만 대표팀에 메달을 따내지 못했다.

결국 석현준은 2019년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됐다.

석현준은 지난해 7월 트루아(프랑스)와 계약을 해지한 뒤 공백기를 가지고 있다. 올해 2월 K4리그(4부리그) 전주시민축구단 입단을 타진했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 전주시민축구단도 석현준의 사정을 파악하고,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

그러게 석현준은 집행 유예 선고를 받게 됐다. 이미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석현준은 최소 2년간 그라운드와 거리를 두게 됐다.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beom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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