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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학폭 무죄' 이영하와 연봉 1억2000만 원에 계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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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학폭논란' 이영하 무죄 판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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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두산이 학교 폭력 무죄를 선고 받은 우완 투수 이영하(26)와 연봉 계약을 마쳤다.

두산은 31일 "이영하와 1억2000만 원에 2023시즌 연봉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연봉 1억6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삭감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영하는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 가량 이어진 법정 싸움을 마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 관계에 어긋나다고 판단해 이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학교 폭력 혐의를 벗은 이영하는 "지난 시즌을 마치지 못하고 나와서 팀에 미안한 마음이 컸다"면서 "빨리 복귀하려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을 잘 밝혀야 된다고 생각했고, 오늘 그런 부분이 잘 이뤄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몸을 잘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팀에서 불러주시면 언제든 가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8월 21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뒤 단 한 차례도 마운드를 밟지 못한 채 2022시즌을 마무리했다. 이후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영하를 '현역 외 선수'로 분류했고, 소속팀 두산은 '미계약 보류 선수"로 구분했다.

하지만 이날 무죄 판결에 따라 이영하는 다시 마운드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그는 다음 달 1일부터 구단 공식 훈련에 참가한다. 퓨처스(2군) 리그에 등판해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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