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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때 나체촬영 강요"..'로미오와 쥴리엣' 아동 성학대 소송→판사 기각 [Oh!lly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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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판사에 의해 기각된 미성년자 누드 장면에 대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성적 착취 소송

[OSEN=최나영 기자] 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미성년자 누드 장면과 관련해 주연 배우들이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의 이 영화에서 18세 이하의 나이에 주인공으로 열연한 배우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휘팅이 지난 해 12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제작사를 성희롱, 사기, 성폭력, 고의적인 정서적 고통 가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은 고인이 된 제피렐리 감독이 핫세와 휘팅(현재 둘 다 72세)에게 문제의 장면에 나체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막상 촬영날이 되자 나체로 장면을 연기하지 않으면 영화가 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핫세와 휘팅은 자신들이 10대일 때(15, 16세) 감독이 거짓말을 했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체로 촬영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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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소송은 2022년 12월 31일이 기한인 아동 성학대 주장에 대한 공소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최근 캘리포니아 법에 의존했다.

피플이 최근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앨리슨 매켄지 LA 고등법원 판사는 피플이 입수한 영화 내용이 아동을 상대로 높은 수위로 올라가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캘리포니아 법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단계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 소송을 기각할 것임을 시사했다.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하지도 않았다"라며 원고들은 나체의 미성년자에 대한 묘사가 '충분히 성적으로 선정적'인 경우에만 불법 아동 포르노라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배우들의 변호사인 솔로몬 그레슨은 보도자료를 통해 판사의 결정을 강력히 비난했으며 2023년 재개봉한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연방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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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센은 "우리는 취약한 개인을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기존 법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영화 산업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와 성차별이 직면하고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파라마운트는 피플의 논평 요청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한편 핫세와 휘팅은 1968년 이후 이 영화가 벌어들인 돈에 걸맞게 5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영화 개봉 이후 수십 년 동안 극심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과 소득 및 기타 고용 혜택 및 일자리 기회의 평생 손실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제피렐리 감독의 아들은 지난 1월 THR에 보낸 성명에서 "촬영 후 55년이 지난 오늘, 두 노인 배우가 갑자기 수년간의 불안과 정서적 불편을 야기한 학대를 당했다고 선언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당혹스럽다"고 해당 고소에 대해 맹비난했다.

한편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최우수 감독상을 포함한 네 개의 후보에 올랐으며, 두 개의 부문에서 수상했다. 두 배우 모두 이 영화로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nyc@osen.co.kr

[사진] 영화 스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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