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정주현이 지난달 9일 잠실 삼성전에서 타격하고 있다. 서울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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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잠실=윤세호기자] KBO 심판위원회가 20일 잠실구장 경기 4심합의 판정이 잘못됐음을 발표했다.
KBO는 20일 잠실에서 열린 LG와 한화의 경기 9회말 타자 정주현과 포수 최재훈의 상황이 타격 방해가 아닌 수비 방해라며 당시 심판들이 4심합의를 통해 잘못된 판정을 내렸다고 했다.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9회말 무사 1루에서 타석에 있는 정주현은 히트 앤드 런 사인을 수행하기 위해 상대 투수 박상원이 던진 공을 맞히려고 배트를 던졌다. 그리고 포수 최재훈은 박상원의 바깥쪽 공을 잡고 2루로 송구하기 위해 앞으로 나왔다. 이 과정에서 최재훈이 정주현의 배트에 맞았고 이미 1루 주자 신민재는 2루 도루를 시도했다.
최재훈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경기가 중단된 가운데 심판진은 당시 상황을 두고 4심합의에 들어갔다. 그리고 합의 결과 최재훈의 타격 방해를 선언해 정주현이 출루했다. 무사 1, 2루가 됐는데 LG는 김민성이 3루 땅볼 병살타, 박해민이 중견수 플라이를 치면서 득점에 실패했다. 양 팀은 12회 연장 끝에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그런데 심판위원회는 4심합의 판정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KBO는 “해당 판정이 4심합의를 통해 한화 최재훈의 타격 방해를 판정했다. 그러나 KBO 심판위원회 추가 확인 결과, 타격 방해가 아닌 수비 방해로 판정 됐어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KBO 심판위원회는 징계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KBO 관계자에 따르면 “정주현 선수가 배트를 던진 행위를 수비 방해로 보는 게 맞았다. 최재훈 선수가 먼저 앞으로 나와서 공을 받고 던졌다며 심판진이 수비 방해로 판정했는데 최재훈 선수의 플레이는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플레이였다. 이에 앞서 정주현 선수가 배트를 던져 수비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심판위원회가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주심인 권영철 심판은 LG 박해민과 스트라이크존 판정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12회말 박해민이 정우람의 초구를 스트라이크 판정을 한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박해민은 1루수 정면 타구를 친 후 강하게 헬멧을 땅에 던졌고 이 상황에 대해 권영철 심판이 더그아웃으로 향하는 박해민에게 다가갔다. 권영철 심판은 이후에도 LG 더그아웃으로 다가가며 재차 충돌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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