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통보일 1년 지나 귀국… 정당한 사유 없어
“에이전시에 의존…군대 문제 심각성 계속 알려”
석현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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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석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야 귀국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당시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귀국했고, 병역 기피나 면탈의 사정이 없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석씨는 최후진술에서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언어가 어려워 에이전시에 전적으로 의지했고, 군대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알렸으나 해결하지 못했다. 어리석고 미숙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고 이후 바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석씨는 해외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프랑스에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고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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