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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1년 연기→병역기피 논란' 석현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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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파주, 이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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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고성환 기자]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석현준(32)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석현준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석 씨는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1991년생 석현준은 오랫동안 유럽 무대에 몸담았던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다. 그는 지난 2009년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 테스트를 거쳐 1군 무대를 밟았고, 아약스를 떠난 이후로도 흐로닝언(네덜란드), 포르투(포르투갈), 트라브존스포르(터키) 등을 거치며 유럽 생활을 이어갔다.

석현준은 A매치에서도 15경기에 나서 5골을 넣었지만, 군 문제로 큰 논란을 빚었다. 그는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 통보를 받고도 유럽에서 머무르며 병역법 규정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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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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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석현준은 지난 2017년 9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1항을 근거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경인병무청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자 그는 2019년 5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결국 석현준은 병무청에 의해 여권도 무효화되고 취업 비자도 만료되자 지난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작년 12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해외 구단에 계약 해지 협조서한을 보냈지만, 구단 측에서 높은 이적료를 지불하는 구단에만 보내기 위해 묵살했다. 병역을 위해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 해지를 했다. 현재 무적 상태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석현준은 지난 2월 공익 요원으로서 뛸 수 있는 K4리그 전주시민축구단에 입단했지만, 이후 경기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재판 문제로 정식 등록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석현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병역법 제94조 2항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그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1년 6개월 이상이면 전시근로역(5급)으로 편입된다.

/finekos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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